김규봉 감독. 사진=뉴스1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9일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 및 4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 관련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규봉 감독은 지난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을 맡으면서 지난 2014년부터 고 최숙현 선수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감독은 팀이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에게 항공료를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사기)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팀닥터로 불리며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주현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안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