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 HOT②] “대중문화 분야 입영 연기 기준은 30세”

입력 2021-03-03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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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국방부가 남성 연예인의 입영 연기 기준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방부는 2일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공고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연기 상한 연령은 30세로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기준에 준하는 연예인은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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