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 펀드’ 분쟁조정 수용

입력 2021-03-15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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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배상금 신속 지급”, 손 회장 제재 수위 감경 주목
우리은행이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에게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해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분쟁 조정과 관련된 라임 펀드는 환매가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 원 규모다.

우리은행 측은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이사회와 임직원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번 우리은행의 분조위 권고 수용이 라임 펀드 판매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후 수습 노력은 제재 감경 또는 면제 사유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은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통보받았고 18일 2차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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