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중징계에 분조위까지” NH투자증권 ‘첩첩산중’

입력 2021-03-29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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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정영채 사장, 문책경고 처분
NH투자증권, 다자배상안 제안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정영채 사장이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통보 받은 가운데, 향후 열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46억 원 중 84%인 4327억 원을 판매한 최대 판매사다. NH투자증권과 정영채 사장은 25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에서 각각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결정과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는 사전 금감원이 통보한 3개월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아진 수준이지만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추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제 관심은 4월 5일 열리는 금감원의 옵티머스 분조위로 쏠리고 있다. 분조위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NH투자증권의 사업 리스크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만큼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펀드 판매 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만큼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에 NH투자증권은 금감원에 ‘다자배상안’을 제안했다.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 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 연대책임을 지는 방안이다. 다자배상으로 다자 과실을 인정해 주면 업체 간 배상 비율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판매자에 대한 환불 절차도 적극 진행한다는 게 NH투자증권 측 입장이다. 다만 금감원이 배상 책임 대상은 판매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다자배상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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