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올레길] 생명을 다루는 ‘임신 중절수술’은 신중해야

입력 2021-04-06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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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서초 리한산부인과 김윤희 원장

임신중절수술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에서 배출시키는 수술’로 2020년까지 법적으로 처벌되는 불법수술이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임신중절수술(낙태)에 대한 법이 바뀌었다.

임신 14주 이내까지는 아무조건 없이 임신 중지를 허용하고, 15~24주 이내에는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근친간 임신 등의 경우에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체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처벌 규정만 효력을 상실한 상태여서 임신중절수술은 합법화가 된 셈이다.

산부인과학회 측에선 여성의 무분별한 낙태와 여성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아무 조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에만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부합하지 않은 임신중절수술을 환자가 요구 시 의사가 낙태거부권을 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신중절수술은 절대로 간단한 수술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에게 큰 위험이 동반되는 마취, 외과적 과정이 진행되는 수술로 다양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다. 임신중절수술 후에는 질출혈이나 하복부의 통증 등을 겪게 된다. 하복부 통증은 생리통과 비슷한 정도의 통증을 유발하는데 수술 직후 과다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자궁수축제를 투여하기 때문이다. 발생하는 합병증으로는 자궁내막염과 골반염으로 출혈이나 생리과다, 질 분비물 증가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과도한 염증으로 인해 복막염과 패혈증까지 나타날 수 있다.

임신중절수술 후 가장 우려되는 후유증은 정작 임신을 원할 때 자연 유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약물이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궁경부를 열기 때문이다. 자궁경부는 자궁 안의 태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지지대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자궁 경부를 강제로 열게 되면 자궁경부가 약해져 이후 정상임신 시 조산이나 유산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자궁 내막의 손상에 의한 유착도 매우 흔한 난임의 원인 중 하나이다. 수술 과정에서 자궁내막에 상처가 생기고 이것이 아물면서 자궁 내 조직에 유착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생리통이 나타나게 되고, 반복유산과 난임을 유발한다. 이 밖에 수술 시 자궁이 뚫리는 천공이 있을 수 있고, 천공이 심해지면 개복을 하여 2차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임신중절수술 이후 첫 생리는 보통 수술 후 4~6주 안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차가 있어 더 늦어지는 경우는 8주 만에 시작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전보다 생리통이 심해질 수 있으며 생리량이 적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임신중절을 진행한 여성들 중 많은 이들이 수술 후 계속 있는 하혈을 생리로 착각한다.

중절 수술 이후 자궁 출혈로 인해 당황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아직 충분하게 자궁 내막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이다. 병원에 꾸준히 방문하여 질염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좋고 성관계와 목욕은 3주 정도는 피해야 한다. 중절 수술 이후 변비나 설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소화되기 쉬운 식단을 구성하여 섭취하고, 인스턴트 음식 등의 기름진 음식이나 맵고 짠 식단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임신중절수술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는 수술 중의 하나다. 따라서 이러한 수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으로 피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올바른 피임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방법으로는 콘돔과 경구피임약이 있으며, 장기적인 피임으로 루프라고 불리는 자궁 내 장치도 있다. 관계 시 피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 후 사후피임약을 복용하는 방법도 있다. 정기적인 검진과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개개인에 맞는 올바른 피임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임신중절수술은 여성의 몸에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술 경험이 많고 숙련된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을 것을 권하고, 무엇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히 생각을 한 후에 수술 결정을 해야 한다.

강남 서초 리한산부인과 김윤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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