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간 문 닫는다

입력 2021-04-2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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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이며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진 불가리스 제품들.

불가리스 과장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행정처분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 발표했다가 후폭풍에 휘말린 끝에 결국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다.

세종시는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통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한 바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종시는 평균 2주 정도인 의견 제출 기한을 거쳐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세종시 측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매출액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으로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세종공장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보 받은 것이 맞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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