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낸시랭 폭행’ 왕진진, 징역 6년

입력 2021-04-22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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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왕진진 사기 및 폭행 일부 인정
"낸시랭 큰 정신적 고통"
낸시랭, 2020년 결혼 3년만에 이혼
낸시랭 전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가 사기 및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왕진진에게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은 왕진진이 인정하지 않은 사기와 폭력 사건 중 일부를 제외한 왕진진이 자백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일부 사기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른다.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전 부인 낸시랭 관련 혐의에 대해선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이 수법, 증거, 반복성에 비춰 책임이 크다"며 "배우자와의 관계 영상,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설명했다. 입증이 부족한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왕진진은 2017년 교수 A씨에게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라고 속인 뒤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왕진진은 ▲수리 명목으로 B씨의 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챙긴 혐의 ▲전 부인 낸시랭을 폭행하고 사적인 영상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9년 3월 왕진진을 상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왕진진은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당시 그는 한 유튜버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해결할 일을 하기 위해 잠적을 하게 됐다"며 "A급 수배령이 바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구속은 아니라고 한다. 언론이 나를 살인범 취급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왕진진은 같은해 5월 서울시 서초구 한 노래방에서 체포됐다.


한편 낸시랭은 지난해 왕진진과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왕진진은 결혼 다음해인 2018년 격한 부부싸움 도중 낸시랭에게 위협을 가해 검찰에 입건됐다. 당시 왕진진은 낸시랭을 직접 구타하진 않았으나 둔기로 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랭은 같은 해 10월 이혼을 발표했다. 낸시랭은 왕진진으로부터 폭행, 감금, 협박을 반복해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리벤지 포르노. 즉, 보복성 동영상 협박을 받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낸시랭은 이혼 소송과 더불어 왕진진을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왕진진은 재판에서 ‘리벤지 포르노’ 협박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감금 등의 혐의는 부인한 바 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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