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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측, 방역수칙 위반 보도에 “취식 가능 안내 확인” [공식입장]

입력 2021-04-22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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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측, 방역수칙 위반 보도에 “취식 가능 안내 확인” [공식입장]

배우 이태곤 측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보도에 입장을 밝혔다.

22일 한 매체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전날 이태곤이 체육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를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태곤은 전날 오후 일행과 서울 청담동의 한 골프장에 방문, 실내 취식했다. 매체는 “마스크 없이 골프를 치던 이들은 피자를 주문해 콜라, 커피 등 음료와 함께 실내에서 취식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스크린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태곤의 소속사 라마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외부 음식물을 배달 주문해 먹은 것이 아니다. 스크린 골프장에 식당 허가증이 있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곳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안내에 따라 주문해 먹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골프를 쳤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부인했다. 관계자는 “식사 때만 잠깐 벗은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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