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투표 조작 ‘아이돌학교’ 김CP, 실형 구형…눈물 호소

입력 2021-04-26 20:2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검찰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엠넷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26일 김 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 김모CP(책임 프로듀서)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다"며 김 국장, 김CP에게 각각 1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아이돌학교'가 '프로듀스101' 시리즈와 달리 시즌1에 그친 점, 횡령 및 피해액이 1300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형량을 정했다.

김CP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개인의 이득 때문이 아닌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라 어떠한 금품수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국장 측은 "당시 본부장 대행으로 관리자 역할을 못한 것에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러나 특정 참가자 순위와 관련해 김CP와 공모한 사실은 없고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김CP는 최후진술에서 "내 잘못된 선택으로 시청자들과 출연자들에게 실망과 큰 충격을 줬다.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김 국장은 "관리자로서 좀 더 꼼꼼하게 대처를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법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 1심 선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2019년 7월 수사 당국은 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와 ‘아이돌학교’ 등의 순위 조작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프로듀스 101’의 안준영 PD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CP는 '아이돌학교'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에게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약 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국장은 김CP와 공모해 투표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