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다이렉트 IRP 수수료인 0.1~0.3% 수준의 비용부담을 전부 없애 연금 자산의 실질적인 수익률 개선 효과를 높이고 고객의 안정적 노후준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납입하는 가입자 부담금, 회사가 지급하는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에 관한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수수료 면제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고객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소급 적용해 형평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