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심석희와 성관계 첫 인정 “강요 아닌 합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처음으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
23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심리를 열었다.
조 씨는 심석희 선수가 미성년자였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이었던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 원심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조 씨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1월 각각 항소했다.
조 씨는 수사 과정에서 1심 판결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날 “공소장에 제기된 일시·장소에서의 간음·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1심과 동일하나,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씨와 심석희 선수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검찰에게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검찰 측의 추가 증거제출은 없었다. 조 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포렌식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일방의 문자메시지 내용만 있는데, 답변이 삭제된 것이 많아 대화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심 선수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문자메시지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싶다. 강요,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증인신문으로 이뤄지며 6월 4일 열린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처음으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
23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심리를 열었다.
조 씨는 심석희 선수가 미성년자였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이었던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 원심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조 씨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1월 각각 항소했다.
조 씨는 수사 과정에서 1심 판결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날 “공소장에 제기된 일시·장소에서의 간음·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1심과 동일하나,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씨와 심석희 선수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검찰에게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검찰 측의 추가 증거제출은 없었다. 조 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포렌식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일방의 문자메시지 내용만 있는데, 답변이 삭제된 것이 많아 대화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심 선수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문자메시지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싶다. 강요,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증인신문으로 이뤄지며 6월 4일 열린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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