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켓볼브레이크] KBL 외인 연봉상한액 증가? 이면에 존재한 세금 문제

입력 2021-04-27 1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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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KBL은 26일 이사회를 개최해 외국인선수의 연봉 상한 총액을 기존 70만 달러(약 7억7672만 원)에서 90만 달러(약 9억9864만 원)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외국인선수 1명이 받을 수 있는 상한액도 50만 달러(5억5480만 원)에서 65만 달러(7억2124만 원)로 증액됐다.

겉보기에는 외국인선수 급여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후 지급 방식이 되면서 선수들의 실제 수령 금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1인 연봉 상한 최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 제도에서는 연봉(50만 달러)에서 발생하는 22%의 원천징수(11만 달러)를 구단에서 부담해기 때문에 50만 달러를 선수가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최고금액(65만 달러) 선수가 실제 가져가는 금액은 50만7000 달러다. 여기에 국내 체류기간이 180일을 넘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도 내야한다.

KBL이 외국인선수 연봉 지급 방식을 세후에서 세전 형태로 바꾼 것은 세금 관련 구단 간 껄끄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원 소속팀과 재계약을 하거나 KBL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선수는 문제의 소지가 크지 않았다. 시즌 별로 소속팀이 바뀌는 선수들의 세금 문제로 구단들이 설왕설래했다. 외국인선수의 연중 국내 체류기간이 180일을 넘어갈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로 신분이 바뀌어 원천징수(월봉의 22%) 이외에 5월 개인사업자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별도 지불해야한다.

2019~2020시즌 전주 KCC에서 뛰다가 이번 시즌 창원 LG로 이적한 리온 윌리엄스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는 KCC, 8월부터 12월까지는 LG 소속이었다. KCC와 LG에 각각 머문 기간은 180일이 되지 않지만, 윌리엄스의 국내 체류기간 자체는 180일이 넘는다. 세금제도가 농구 종목 특성상 발생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지는 않는다. 윌리엄스는 외국인 거주자가 되어 종합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현행 세후 지급 방식에서는 이를 KCC가 내야 할지, LG가 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 된다. 과거 종합소득세 지불 문제로 몇몇 구단이 껄끄러운 관계에 놓이기도 했다. 이번 시즌까진 모든 세금을 구단이 대납한다.

KBL의 규정 변경으로 이제는 외국인선수들이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책임져야 한다. 소속 구단에 일임을 하거나 세무사를 고용해 외국인선수들이 직접 세금 관련 내용을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도 져야 한다. 구단 간 종합소득세 지불을 놓고 얼굴 붉힐 일은 없어진다.
한 구단관계자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외국인선수들의 수령액은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다. 선수들 입장에선 조금은 불편한 상황일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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