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방송사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등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종편·케이블TV 등 유료방송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까지 중간광고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중간광고는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 단위로 횟수를 늘려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개정령안은 30일 공포되고, 광고 관련 사항은 7월1일, 편성 관련 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