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 밀반입 혐의를 받은 가수 보아(권보아·35)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6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당사 직원이 보아의 일본 활동 당시 처방받은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몰라 의약품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보아는 소속사의 일본 지사를 통해 졸피뎀 등 일부 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SM은 “보아와 직원은 의사 처방과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 절차 확인 관련 미흡 등과 관련해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했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사과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