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입국 금지’를 엄수하겠다고 천명하고 반수(半數) 이상의 국민이 이를 지지하는데 기어코 ‘한국 땅 꿈’을 내려놓지 않는다. 미국 국적자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이하 함께 표기)에 대한 이야기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에서는 주 LA(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스티브 유(유승준)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스티브 유(유승준) 소송대리인은 “피고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애초에 스티브 유(유승준)는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첫 입국 거부 처분이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과연 20년간이나 ‘이렇게 문제’될 사안인지 의문이다. 다른 사람은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병역 문제 이야기가 나오면 스티브 유(유승준) 이름이 나오고 그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병역 논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스티브 유(유승준) 소송대리인은 “피고 측은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 이 사안을 20년간 논란이 되도록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티브 유(유승준)와 LA 총영사관 양측은 앞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 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놨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2년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스티브 유(유승준)가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에서 스티브 유(유승준)는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스티브 유(유승준)가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하자, LA 총영사관은 ‘국가안보·공공복리·질서유지·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스티브 유(유승준)가 다시 소송을 걸었다.
스티브 유(유승준)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판결을 비자 발급을 허용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재량권을 행사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맞섰다.
스티브 유(유승준) 측은 법무부가 앞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검토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재판부는 스티브 유(유승준) 소송대리인에 “재외동포에게 한국 입국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의 자유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 분명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LA 총영사관 측에는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사람도 38세 이후에는 한국 체류 자격을 주는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진부한 싸움이다. 스티브 유(유승준)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이가 대한민국 국민 중 몇이나 될까. 그를 아는 이들 중 반수(半數) 이상은 입국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부를 지지할 것이다. 그만큼 스티브 유(유승준)가 병역을 기피하는 방식은 충격과 경악에 가까웠다. 당시 병무청을 농락했고,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했다.
지난 2월 병무청장(모종화·현 정석환)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스티브 유(유승준)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스티브 유(유승준)가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하는 행동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유승준)는 3~4000명의 병역 기피자 중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고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기민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했다. 그런 그가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유승준)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5급을 준 사람이다. 스티브 유(유승준)가 뭘 잘했다고 면제하겠나”라고 잘라 말했다.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유승준)는 해외 출국 당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공연’이라고 약속하고 갔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니, 이는 명백히 병역 기피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병역 기피자가 맞다. 다만,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 그를 처벌할 수 없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서욱 국방장관 역시 “스티브 유(유승준)는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티브 유(유승준)가 유튜브 채널로 자신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병역 가치나 공정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다.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된다. 이런 경우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준다”고 비판했다.
공공의 가치를 훼손한 사람이 스티브 유(유승준)다. 20년이라는 시간을 운운하기에는 그가 대한민국 병역기피 관련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라는 것을 지울 수 없다. 재판 결과를 떠나 대중에게 아직 스티브 유(유승준)는 ‘가수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택했고, 병역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개인의 존엄은 인정하고 지켜줘야 하지만, 한 국가 운영 체계와 그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스티브 유(유승준) 행보는 개인 존엄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한 국가를 향해 떼를 쓰거나 투정부리는 것으로만 보인다. 이를 대중도 곱게 바라보지 않는다. 개인 존엄이 국민 다수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그게 사회이고 규범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에서는 주 LA(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스티브 유(유승준)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스티브 유(유승준) 소송대리인은 “피고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애초에 스티브 유(유승준)는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첫 입국 거부 처분이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과연 20년간이나 ‘이렇게 문제’될 사안인지 의문이다. 다른 사람은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병역 문제 이야기가 나오면 스티브 유(유승준) 이름이 나오고 그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병역 논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스티브 유(유승준) 소송대리인은 “피고 측은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 이 사안을 20년간 논란이 되도록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티브 유(유승준)와 LA 총영사관 양측은 앞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 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놨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2년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스티브 유(유승준)가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에서 스티브 유(유승준)는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스티브 유(유승준)가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하자, LA 총영사관은 ‘국가안보·공공복리·질서유지·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스티브 유(유승준)가 다시 소송을 걸었다.
스티브 유(유승준)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판결을 비자 발급을 허용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재량권을 행사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맞섰다.
스티브 유(유승준) 측은 법무부가 앞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검토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재판부는 스티브 유(유승준) 소송대리인에 “재외동포에게 한국 입국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의 자유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 분명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LA 총영사관 측에는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사람도 38세 이후에는 한국 체류 자격을 주는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진부한 싸움이다. 스티브 유(유승준)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이가 대한민국 국민 중 몇이나 될까. 그를 아는 이들 중 반수(半數) 이상은 입국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부를 지지할 것이다. 그만큼 스티브 유(유승준)가 병역을 기피하는 방식은 충격과 경악에 가까웠다. 당시 병무청을 농락했고,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했다.
지난 2월 병무청장(모종화·현 정석환)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스티브 유(유승준)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스티브 유(유승준)가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하는 행동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유승준)는 3~4000명의 병역 기피자 중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고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기민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했다. 그런 그가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유승준)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5급을 준 사람이다. 스티브 유(유승준)가 뭘 잘했다고 면제하겠나”라고 잘라 말했다.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유승준)는 해외 출국 당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공연’이라고 약속하고 갔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니, 이는 명백히 병역 기피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병역 기피자가 맞다. 다만,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 그를 처벌할 수 없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서욱 국방장관 역시 “스티브 유(유승준)는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티브 유(유승준)가 유튜브 채널로 자신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병역 가치나 공정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다.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된다. 이런 경우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준다”고 비판했다.
공공의 가치를 훼손한 사람이 스티브 유(유승준)다. 20년이라는 시간을 운운하기에는 그가 대한민국 병역기피 관련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라는 것을 지울 수 없다. 재판 결과를 떠나 대중에게 아직 스티브 유(유승준)는 ‘가수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택했고, 병역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개인의 존엄은 인정하고 지켜줘야 하지만, 한 국가 운영 체계와 그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스티브 유(유승준) 행보는 개인 존엄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한 국가를 향해 떼를 쓰거나 투정부리는 것으로만 보인다. 이를 대중도 곱게 바라보지 않는다. 개인 존엄이 국민 다수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그게 사회이고 규범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