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프로미스나인은 활동중→‘아이돌학교’ CP, 조작으로 실형

입력 2021-06-10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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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아이돌학교'에서 론칭한 그룹 프로미스나인이 활발하게 활동 중인 가운데 제작진은 투표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10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김 CP(책임프로듀서)와 '아이돌학교' 방영 당시 사업부장이었던 Mnet 김 전 제작국장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받는다.

그 중 김 CP는 투표 참여자 6만 9,000여 명으로부터 1,500여만 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관련해 김 CP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장에서 법정구속됐으며 김 전 제작국장은 방조 혐의가 인정돼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김 CP에 대해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기죄에 대해선 "시청자들을 육성회원이라고 부르며 투표를 받아 데뷔 멤버를 선발하는 것이 프로그램 요체인데 투표를 조작하고 선발자와 탈락자를 결정했다"라며 "온라인 투표 가중치가 변경됐다거나 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알았다면 유료 문자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기만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해 대책 마련도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

또, 김 전 제작국장에 대해선 "김CP는 김 본부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김 본부장이 조작을 알고 있었고 용인한 정도로 보인다"라고 방조 혐의를 언급, "다만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과 시즌1으로 범행이 그친 점 그리고 김 본부장의 경우 방조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양형을 결정했다.

특히 이날 선고 공판에선 김 CP가 '아이돌학교'에서 투표 1위를 달리고 있던 참가자 A씨를 떨어뜨렸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특정 회차 방송이 끝난 뒤 김 CP는 "A씨는 데뷔조와 이미지가 맞지 않다"고 전달했고 김 전 제작국장이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김 CP는 A씨를 탈락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낸 데 이어, "1등인데 떨어뜨리는 게 맞겠냐"고 재차 물었고 김 전 제작국장은 이를 승낙했다.


앞서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CP와 김 전 제작국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작이 드러난 '아이돌학교'를 통해 데뷔한 프로젝트 그룹 프로미스나인은 지난 5월 17일 세 번째 미니앨범을 발매해 최근 활동을 마쳤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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