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관할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부과했다. 또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건 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의 장려금을 차감했다.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 보다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LG유플러스는 이런 방식으로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억3800만 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