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판매 목표 강제한 LGU+에 시정명령

입력 2021-06-16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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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LG유플러스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관할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부과했다. 또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건 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의 장려금을 차감했다.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 보다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LG유플러스는 이런 방식으로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억3800만 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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