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 시행

입력 2021-06-16 17:4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사진은 현대건설의 협력사 안전교육 모습. 사진제공|현대건설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현장 그레이존(Gray Zone·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지원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안전관리비 50% 선집행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절반을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협력사의 자체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사업 초기부터 현장 안정을 꼼꼼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특히 선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다수의 협력사가 선집행금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현대건설이 협력사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사 초기부터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또 법정안전관리비 이외의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안전지원비 투입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레이존과 법정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불분명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극적으로 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항목에 대한 적기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부터 현대건설은 협력사들이 저리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힌 ‘동반성장펀드 1600억 원 조성’, 코로나19 등으로 자금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직접대여금 상환 유예’,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확대를 위한 ‘하도급대금 100% 현금 지급 및 선급금 보증 수수료 지원 확대’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비 선집행 제도 시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하는 동반성장 위한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