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걸그룹 멤버, 프로포폴 투약 벌금형

입력 2021-06-30 13:3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유명 걸그룹 멤버 A씨가 올해 초 프로포폴 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B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유명 걸그룹 멤버 A씨에게 에토미데이트 3박스를 150만원을 받고 파는 등 2019년 10월부터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천45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8월부터 1년여간 A씨를 비롯한 4명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이들의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A씨는 B씨와 함께 기소되지 않았다. 관련해 A씨는 '치료 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A씨는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올해 초 형을 받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