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원화마켓”…4대 거래소 과점체제 개막

입력 2021-09-26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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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ISMS 인증만 획득한 거래소는 25곳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 어려워져”
3월 말 적용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6개월 유예기간이 24일 종료되면서, 결국 4대 암호화폐 거래소만이 원화마켓(원화 입출금 및 암호화폐와 현금의 교환이 가능) 운영이 가능한 과점 체제의 막이 올랐다.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 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 메타벡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비둘기지갑,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비트레이드 등 총 29개사다.

이중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은행 실명확인 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의 요건을 갖춰 원화마켓 운영을 계속하게 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뿐이다.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 등이 막판까지 원화마켓 운영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지만,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있어 최종적으로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원화마켓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

ISMS 인증만을 획득한 거래소는 총 25곳이다. 이들은 암호화폐끼리만 교환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전환해 운영하며, 추후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원화마켓 운영 재개를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원화 거래가 제한되는 만큼 경쟁력에 타격을 입어 장기적인 생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24일 오전 10시 기준 코인빗의 24시간 거래대금은 27만5059달러(약 3억2400만 원)로, 원화마켓 운영 종료를 공지한 19일의 24시간 거래대금(748만2802달러)보다 96.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ISMS 인증조차 획득하지 못한 37개 거래소는 영업을 종료하게 됐는데, 이들은 투자자의 돈을 횡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거나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한 거래소들이 많아 향후 예치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전담 조직을 꾸려 점검하고 있다.

폐점 거래소의 경우, 기존 자산 인출 업무를 최소 30일간 진행해야 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도 파기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과점 체제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한동안 암호화폐 거래 자체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신고 과정을 보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불안정성을 느낀 투자자들이 많다는 게 문제”라며 “또 여러 거래소에서 다양한 암호화폐가 상장되고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져야 하는데 4개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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