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올레길] 직장인 건강검진은 필수, 전문적인 검진센터 갖춘 병원 선택해야

입력 2021-10-07 0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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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중 4대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누구나 국가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일반사무직은 입사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다.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다.
검사항목은 기본 진료, 기초 이학적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AST, ALT,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흉부방사선촬영 등이다.
건강검진은 대부분 1차로 끝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차까지 진행된다.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결과지를 주소지로 발송하는데,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질환 의심자에게 2차 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타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은 혜택이 확대되어 나이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5대 암 건강검진 등도 지원한다. 5대 암 건강검진은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물론 폐암도 검진대상에 포함된다.
위암검진은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검사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위장조영검사 후 암이 의심되면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며 위내시경 검사 후 유소견 시 조직검사를 시행한다.
대장암검진은 변잠혈검사를 기본 검진으로 하며, 유소견 시 대장이중조영검사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한다. 대장내시경의 경우 유소견 시에 조직 검사를 시행한다. 간암검진은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병행하고, 유방검진은 유방촬영과 의료진에 의한 유방 촉진을 함께 실시한다. 마지막 자궁경부암 검진은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시행한다.
이러한 건강검진은 의료기관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병원이 위, 대장내시경 검사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구비하고 있는지,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해 검진과정에서의 혹시 모를 감염을 차단하는지, 환자 개인별 맞춤형 원스톱 검진이 가능한 전문센터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관악구 더나은내과 이지경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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