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흡연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정일훈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61회에 걸쳐 1억3300만원 어치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비투비에서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