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조작 혐의 제작진 2심도 실형 [연예뉴스 HOT]

입력 2022-01-27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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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제작진이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김예영·장성학·장윤선)는 업무방해·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책임프로듀서(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10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 제작국장은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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