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9개 혐의 모두 인정…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종합]

입력 2022-01-27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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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파문으로 연예계에서 퇴출된 승리(본명 이승현)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9개(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다.

재판부는 이날 승리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심 선고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에 비해 절반 감형된 판결이다.

이 같은 감형에는 승리의 입장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승리는 앞선 원심 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승리는 지난해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다. 승리와 군 검찰 양 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승리는 1년 1개월 더 복역한 후 출소하게 된다. 3심은 대법원이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2006년 그룹 빅뱅 막내 멤버로 데뷔한 승리는 솔로 앨범 발매와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으로 존재감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요식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 발을 들이며 사업가로도 주목받았다. 빅뱅의 나머지 멤버들(지드래곤, 태양, 탑, 대성)이 군복무를 한 2018년에는 ‘승츠비’라는 수식어로 성공신화를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일명 ‘클럽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면서 여러 의혹에 휩싸이며 빅뱅에서 탈퇴하고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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