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이별 후 스토킹+협박→3년 이하 징역 가능 (변호의 신)

입력 2022-05-24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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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의 신’ 연인과 헤어진 후 스토킹과 협박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위한 전문 변호사의 안전 이별 조언이 공개됐다.

23일 IHQ에서 방송된 ‘변호의 신’에서는 이별한 남자친구의 집착으로 스토킹을 당했던 여자의 실제 사례가 전해졌다.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바람 피는 현장을 목격한 뒤, 서로 폭력을 가하며 싸움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여자는 남자의 뺨을 때렸고 화가 난 남자는 여자의 목을 조르며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남겼다. 무술 유단자인 남자친구에게 공포감을 느낀 의뢰인은 이별을 통보하고 피해 다녔으나 남자친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집착이 심해져 집으로 찾아오는 등 스토킹을 일삼았다.

실제 이런 경우가 많다면서 허주연 변호사는 “만나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미 상대방의 집착이 시작돼 그 관계가 악화 된 상태다. 심하면 감금, 구타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이며 “스토킹은 경범죄 최대 벌금 10만 원 정도로 처벌되었다. 하지만 작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된 접근과 공포심을 유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으로 인한 살인미수를 입증하려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고, 쌍방폭행은 정당방위 수준을 넘어서 공격 의사를 가지고 싸우는 경우를 말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실제 사연 속 주인공은 스토킹 행위, 상해죄, 협박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실화를 바탕으로 한 리얼리티 드라마 ‘변호의 신’은 매주 월요일 밤 11시 채널 IHQ에서 방송된다.

사진=IHQ ‘변호의 신’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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