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배우 A씨를 혼인빙자·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오모씨가 21일 오후 열려던 폭로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이날 오전 오씨는 “그간 보도된 정황은 나의 사업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취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A씨가 자신이 설립하려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영입 제의를 거절하자 영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에 거짓 주장을 했다며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오씨는 1990년대 데뷔해 최근까지 여러 작품에 출연한 A씨가 자신과 불륜관계이며 자녀 교육비, 골프 비용 등 그를 위해 쓴 1억 1000여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