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배우 곽도원이 공익광고 출연료 전액 반납 및 위자료 지급을 논의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익광고 출연 계약서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어긴 곽도원과 출연료 전액 반납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문체부와 ‘디지털성범죄 근절 캠페인’ 공익광고를 찍었다. 곽도원이 25일 제주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자 문체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광고 영상을 삭제하고 영상을 공유 받은 기관들에도 영상 삭제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돌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