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남·과천·하남·광명 빼고, 전국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입력 2022-11-1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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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고금리 여파로 시장침체…14일부터 규제 완화
고금리 여파로 아파트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정부가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한꺼번에 풀렸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 15개구는 투기지역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

정부가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하면서 그동안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었다.

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했고 경기도 4곳은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한편 정부는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규제 완화도 서두르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도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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