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왼쪽), 노소영 관장

최태원 회장(왼쪽), 노소영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5년 여 소송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의 지주사 SK 주식의 17.5%(약 1297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와 위자료 3억 원을 요구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SK 지분 7% 이상이 최 회장에서 노 관장으로 옮겨가 SK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판결로 최 회장의 지분 변동 리스크는 사라지게 됐다. 재산분할로 명령한 665억 원은 SK 전일 종가(21만1000원)로 나눠도 약 31만5000주로, 지분율은 0.4%에 불과하다. 물론 이번이 1심 판결인 만큼 항소를 통해 재산분할 액수가 변동될 여지는 남아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