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YG엔터 직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 전 대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증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이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당시 양 전 대표 측은 '검찰 공소사실은 양 전 대표가 협박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에 꾸며지거나 심하게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