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부터 난임시술비·기부 공제 확대”

입력 2023-01-1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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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간편인증 PASS를 이용해 연말정산 본인인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SK텔레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스타트

작년 하반기 대중교통 공제율 80%↑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20% 공제가능
임신·출산 의료비 공제율 상향 눈길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공제도 확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한 가운데,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계비 부담 완화, 기부문화 활성화, 임신·출산 지원, 주거 부담 경감 등을 위한 공제 확대가 특징이다.


●신용카드·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

먼저 생계비 부담 완화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조치로,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뺀 수치가 과세표준이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포함된다. 소비증가분이란 지난해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해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합한 금액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맞벌이 부부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을 연장해 적용한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공제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가 나온다. 2022년에 낸 기부금 중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다.



●간편인증, 총 11종 운영

저출산 해결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의료비 공제율 상향도 눈에 띈다.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기존 15%에서 20%로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다만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눠 공제 받을 수 없다. 또 미용 및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됐다. 다만 월세 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지난해 도입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도 유지한다. 회사가 14일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일괄 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간편인증(민간인증서)도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KB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더해 4종(토스,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뱅크샐러드)을 추가했다.

장애인 연말정산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다만 상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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