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사용금지’ 국회 입법 발의

입력 2023-03-27 1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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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를 수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ㅣ김해시

전국 확산 시 연간 조화쓰레기 1557톤 이상 감량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사용금지 제도적 근거 마련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사용금지 시책’을 국회 입법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안하고 지난 24일 국회 입법 발의까지 이끌어냈다.

법안은 일회용품에 플라스틱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원묘지(공설묘지·법인묘지)를 포함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시의 개정 취지를 공감한 위성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원묘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전량 수입(중국산 99.8%)되고 재활용이 전혀 불가한 저질의 합성수지·철심으로 이뤄져 있어 전량 소각이나 매립되는 쓰레기가 되고 있으며 풍화 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입자와 소각 시 다량의 탄소가 배출돼 환경과 인체에 유해하다.

이에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민·관의 자발적 협약과 시민의 동참으로 지역 공원묘지 4만 7000여기의 묘지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조화가 1년여 만에 전량 사라지는 성과를 냈다.

이 시책은 환경을 위한 참신하고 좋은 시책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경기도, 부산시, 울산시, 강원도, 충북, 충남, 경북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시는 반드시 전국 확산이 필요한 환경시책으로 중앙정부(환경부)·경남도, 관련기관(국립서울현충원·국가보훈처 등)에 제도 마련·동참 협조를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지난해 7월에는 경남도에서 광역단위 계획 수립으로 18개 시군에 확산 시행을 이끌어냈다.

또 지난해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며 환경시책 우수모범사례로 워크숍 등 발표 초청, 인터뷰 요청 등이 줄을 이으며 전국 확산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는 국회에 수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하고 직접 방문 협의하는 등 법제화 건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입법 발의를 이끌어내었다.

시에 따르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를 없애면 지역에서만 플라스틱쓰레기 연간 43톤 이상, 풍화시 발생되는 미세플라스틱입자 3억 7000만개, 소각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연간 119톤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전국 확산 시에는 연간 조화쓰레기 1557톤 이상, 탄소배출량 4304톤 이상을 감량시킬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생화로 대체하면 환경오염은 줄이고 화훼산업은 살릴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도 있다.

스포츠동아(김해)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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