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폐기 조치는 분쟁의 시발점이 된 칼스버그 제품의 유통 중단 후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처분하지 못하고 남은 제품의 보관 비용 등 지출로 발생하는 추가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결정된 것으로, 골든블루가 폐기한 칼스버그 제품은 폐기 비용을 포함해 약 4억9000만 원 상당이다.
2018년 칼스버그 그룹과 거래를 개시한 이래 신규 인력 채용 및 B&S(Beer and Spirits) 본부의 신설 등 막대한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칼스버그 브랜드를 10위권 내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게 골든블루 측 설명이다. 하지만 칼스버그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함에 따라 거래거절 내지 판매목표 강제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7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칼스버그 그룹을 제소한 상태이며, 이에 9월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블루 측은 “이번 칼스버그 사태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갑질 사례가 근절되고, 유사 사례로 피해를 보는 다른 기업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피해를 본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그 재발 방지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모색하는 등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