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방산동 779-71번지 일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사진ㅣ장관섭 기자

경기 시흥시 방산동 779-71번지 일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사진ㅣ장관섭 기자


시흥시 방산동 779-71번지 일대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만 가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제방과 염전 있는 습지로, 한 건설업체가 이곳에서 2021년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발부 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일체의 행위나 허가를 금지하는 수도권 정비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처럼 명백한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에 사무소로 허용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경기 시흥시 방산동 779-71번지 일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사진ㅣ장관섭 기자

경기 시흥시 방산동 779-71번지 일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사진ㅣ장관섭 기자


21일 스포츠동아 취재를 종합해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특혜 등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보인다.

한 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제1공구로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시흥 월곶에서 성남 판교까지 총 34.15㎞ 구간을 잇는 전철노선으로 구간 전체에 총 6개의 노선이 신설되며, 시흥 관내에는 2개(장곡역, 시흥시청역)의 노선이 신설된다.

경기 시흥시 방산동 779-71번지 도시계획확인원. 사진제공ㅣ토지이음

경기 시흥시 방산동 779-71번지 도시계획확인원. 사진제공ㅣ토지이음


이 문제에 대해 시 담당 관계자는 “맹지도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이 가능하고 해당 사안을 조사해 법적인 의미를 명확히 밝히겠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건설사 관계자는 “설계업체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받았으며, 월 3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계획 관계자는 “국토의 이용관 한 법률에 제4조 1.2항에 따라 국가계획과 일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축 전문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장관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절대 바꾸거나 변경할 수가 없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경기 시흥시 방산동 779-71번지 일대 현장 모습. 사진ㅣ장관섭 기자

경기 시흥시 방산동 779-71번지 일대 현장 모습. 사진ㅣ장관섭 기자


이에 따라 “개특법에 시흥시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인데 어떻게 지목이 염전인 땅, 제방, 맹지를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이 가능하고 임대료 부당이득과 관련 부서들의 협의가 이루어졌지, 특혜 소지가 커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경기 시흥시 관할지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포츠동아(시흥)|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