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집중 특별 단속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ㅣ부산시
위법업소 대상 엄중한 조치 예정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가 오는 26일~4월 30일 시내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업사 등 한약 취급업소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한약재 등 의약품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한)약사 면허대여·차용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행위 ▲비규격품 한약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한약 등 의약품 취급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판매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의약품을 안심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