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24-03-03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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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기획수사 요약도. 사진제공ㅣ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기획수사 요약도. 사진제공ㅣ부산시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가 오는 4월 5일까지 시내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의 소비자기만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했음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수입 농수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 행위 등이다.

육안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려운 새우젓, 들깨, 양파 등에 대해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검사를 통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최근 국내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수사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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