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오산시의회 의원의 자녀 결혼식에 앞서 오산시 유관기관 단체장들에게 청첩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내 구설수에 올랐던 J의원이 같은해 12월 시민단체에 의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의혹설이 제기되면서 오산시 정가를 달구고 있다.
당시 J의원은 2023년 10월7일 자녀 결혼식에 오산시 공무원을 비롯한 산하기관, 인허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직·간접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자신의 계좌를 알려 청탁금지법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받았다는 것이 구설수에 올랐었다.
이와 관련 오산시 시민단체는 J의원에 대해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행위하고 규정, 2023년 11월 1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공직선거법 등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와 함께 오산경찰서에 고발당했었다.
현재 고발인이 제출한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J의원의 등기우편물 수령자에 대한 오산경찰서 수사가 6개월이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피고발인인 J의원이 증거자료를 고발인에게 넘긴 지인(당사자)를 파악,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협박 수준의 발언이 도마위에 오르며, 수사기밀 유출 및 지방의원의 품위유지가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J의원을 고발한 당사자는 “수사과정에서 누구한테 증거자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특정인을 말했을 뿐인데, 어떻게 피고발인 J의원이 누구도 몰라야 할 그 특정인을 상대로 갖은 협박수준의 발언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한 결과 수사과정에서의 유출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오산시민들은 이에 대해 “지방의원으로서 자식의 결혼 문제로 오산시 사회를 들쑤셔 놓았으면 자중해도 모자랄 판국에 경거망동하고 있는 추태로 오산시 수준을 격하시키는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도 법 잣대에 맞춰 빠른 시간내에 잘잘못을 가려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훈수했다.
한편, 오산경찰서 관계자는 “수사하기 전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 관계가 드러난 만큼 수 백명에 달하는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피고발인이 증거자료 제공자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사기밀 유출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J의원 차원에서 ‘뿌린만큼 거두게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스포츠동아 (오산) | 최원만 기자 localk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