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잔액의 1.5% 이내
연 최대 100만원 지급
김해시청.

김해시청.


김해시가 올해 상반기에 이어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올해 1월 2일 기준)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올해 상반기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내달 8~19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오는 9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수철 시 공동주택과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고금리 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시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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