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고도지정을 위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대가야고령 고도 지정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전경. /사진=경북도
이날 위원회에서 고령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고도 지정이 결정되었고, 이후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고도지정이 최종 완료된다.
고도 지정 기준은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이거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고도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는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이다.
고령은 대가야의 수도이며, 지산동 고분군, 주산성, 연조리 고분군, 대가야 궁성지 등 대가야의 골격을 형성하는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고도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고도 지정은 2004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 지정한 것으로, 고령이 기존에 지정된 경주, 부여, 공주, 익산에 이어 5번째 고도로 지정되었다.
경북은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와 고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야의 2개 역사문화 중심지를 고도로 보유하게 된다.
고도로 지정 되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고도이미지 찾기사업 등 국비 예산이 지원된다.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이번 고도 지정을 위한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대가야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했다.
스포츠동아(안동) 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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