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민권익위 소위원회 ‘조정’ 통과…양성화 단계로 진입
영주시청 전경./사진=영주시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민원에 대해 지난 13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22일 해당 소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조정이 완료됐다.
조정 결과 시는 체육시설이 있는 하천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완료한 후 체육시설을 정규 규격에 맞게 신규 조성해 직접 운영 또는 위탁 운영 관리하기로 했다.
영주시파크골프협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입회비 등의 감액을 논의하기로 하고, 주민들은 회칙에 따라 가입한 후 시설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파크골프장 이용 관련 주민 갈등을 해결하고 양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시 매번 침수되던 컨테이너를 홍수에도 안전한 장소로 이동 설치하고, 골프장과 하천 둔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이용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골프장 운영 조례 등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천 둔치와 풍기 남원천 둔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시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합의는 하천 둔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됐다. 서천과 남원천을 시민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제기된 파크골프장 이용에 따른 하천 둔치 무단 점용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단은 지난 3월 시를 방문해 현장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원인과 파크골프 관계자, 경북도와 영주시 관계 공무원은 파크골프장 이용 환경개선과 양성화 필요성은 모두 인정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정을 위해 여러 차례 방문해 관련자들을 만나 조정 절차를 지속했다.
시는 민원 당사자들과 지속 소통하며 서천과 남원천 둔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불편 사항을 확인했다.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했다.
스포츠동아(영주) 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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