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신규 지정

달서구청 전경./사진=달서구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기존 금연구역인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가 30미터로 확대되고 학교는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달서구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캠페인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금연구역의 확대 및 신규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구) 강영진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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