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방산동 일대 ‘불법 폐기물’ 투기, 생태계 위협

입력 2024-08-04 09: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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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동 ‘폐아스콘’ 불법 매립…현장 포착

시흥시 방산동 629-7번지 지선 공유수면 일대에서 불법 폐기물 투기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사진|장관섭 기자

시흥시 방산동 629-7번지 지선 공유수면 일대에서 불법 폐기물 투기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사진|장관섭 기자


시흥시 방산동 629-7번지 지선 공유수면 일대에서 대량의 불법 폐기물을 투기해 말썽을 빚고 있다. 투기된 불법 폐기물은 폐아스콘으로 대량으로 불법 매립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4일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시흥 방산동 공유수면에서 폐아스콘이 대량으로 불법 매립돼 공유수면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수면’은 국가나 공공 단체의 소유로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바다, 강, 하천 등의 수면을 말한다.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어야 하는 공동 자산인 공유수면에 불법매립을 하는 것은 공유수면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해야 하며, 폐기물 투기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흥시 방산동 일대에 불법 투기된 ‘폐아스콘’은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물 오염을 유발해 지역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더욱이 인근에 소래포구 어시장이 위치해 해당 지역의 수산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는 환경범죄가중처벌에 해당되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며 “관계 당국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흥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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