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원삼면 낚시터, 불법 수상부교로 ‘몸살’

입력 2024-08-29 08: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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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만㎡ 부지 낚시터, 1,800㎡ 넘는 불법 시설 방치 심각
용인 금요일 3인 좌대 이용료로 15만원, 영흥도 성인 99만원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방, 이불, 등 마치 고급 펜션 처럼 홍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49번지 일대에 있는 낚시터 불법 수상 부교. 사진제공|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49번지 일대에 있는 낚시터 불법 수상 부교. 사진제공|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49번지 일대에 있는 낚시터에서 불법 수상 부교가 설치됐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49번지 일대에 있는 낚시터 불법 수상 부교. 사진제공|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49번지 일대에 있는 낚시터 불법 수상 부교. 사진제공|경기도


29일 취재 결과, 해당 낚시터는 총면적 344,615.3㎡ 부지에 조성돼 있으며, 이 중 약 1,861.4㎡에 걸쳐 불법 수상부교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49번지 일대에 있는 낚시터 불법 수상부교 약 1,861.4㎡ 면적. 사진제공|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49번지 일대에 있는 낚시터 불법 수상부교 약 1,861.4㎡ 면적. 사진제공|경기도


불법인 수상부교는 붕괴 위험이 있어 낚시꾼의 안전을 위협하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더욱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49번지 일대에 있는 낚시터 불법 수상부교. 사진제공|다음 지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49번지 일대에 있는 낚시터 불법 수상부교. 사진제공|다음 지도


(사)한국해양환경감시단은 “불법 수상부교는 단순히 개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용인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49번지 일대에 있는 낚시터 불법 수상부교. 사진제공|다음 지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49번지 일대에 있는 낚시터 불법 수상부교. 사진제공|다음 지도


한 시민은 “불법 수상부교 때문에 밤낮없이 시끄럽고, 악취가 심해 견디기 힘들다”라며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불법 시설을 즉시 철거해 달라”고 호소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49번지 일대에 있는 용담 낚시터 네이버 블로그. 사진제공|네이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49번지 일대에 있는 용담 낚시터 네이버 블로그. 사진제공|네이버


이뿐만 아니라, 해당 낚시터는 금요일 3인 좌대 이용료로 15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좌대 내부에 방, 이불, 에어컨, 냉장고, 화장실 등이 설치돼 있으며, 마치 고급 펜션과 같은 시설을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용인시·처인구 관계자는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49번지 일대에 있는 낚시터의 수상부교 설치에 대한 공작물 설치 허가가 발급된 사실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해당 수상부교가 명백한 위반 건축물임을 의미하며, 행정 조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한다.

수상 시설물 설치가 개발행위에 해당 문서. 사진제공|법제처

수상 시설물 설치가 개발행위에 해당 문서. 사진제공|법제처


한편 법제처는 수상부교 시설물 설치가 개발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처럼 용인시는 법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불법 시설에 대한 규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용인|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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