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기각…고려아연이 또 웃었다

입력 2024-10-21 14: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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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또 웃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은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겠다고 나서는 한편 최 회장이 공개매수 기간(9월13일~10월4일) 동안 자사주 취득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앞선 2일 영풍 측이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1차 가처분)을 기각했지만, 영풍 측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이기 때문에 즉각 이를 중지해야 한다”며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리고 이날 법원이 다시 한 번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기가 판결을 환영했다.

이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진행 과정은 물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도덕’ 기업들로부터 고려아연을 지켜내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응원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 고려아연은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한편 영풍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과를 지켜본 후,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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