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공직선거법혐의로 “고발당해”

입력 2024-10-27 14: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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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A씨, 선관위에 문답식조서받고, 경찰 수사의뢰 통보 받아..
JTBC 1천억 원 땅장사 보도와 곤련 반박 보도자료 배포막아 선거관여혐의.. 
김 시장 “ 사업 주체가 해명해야 하기 때문” 사실상 보도자료 배포를 막은 사실을 시인
김동근 의정부시장.  사진제공ㅣ의정부시

김동근 의정부시장. 사진제공ㅣ의정부시


최근에 국장으로 퇴직한 A씨가 시민의 자격으로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로 선관위에 고발한 것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A씨 지난 16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그 후 선관위에 출두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문답식으로 조서를 받고 지난 24일 의정부경찰서에 수사의뢰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그 동안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된 고산동 물류창고가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JTBC는 올 2월 16일 ‘공공 사업하라고 GB 풀어줬더니 1천억 원 올려 땅장사’ 라는 의정부 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같은달 23일 의정부시투자 사업과가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 배포를 김 시장이 막아 공직선거법 제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위반이라는 것이다. 

의정부시가 공공사업 진행을 못하면 GB 환원이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땅을 10년 안에 팔면 매입원가로만 팔기로한 조건을 어긴 것, 뽀로로 테마파크 스마트 팜 등 중심 사업이 GB해제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이후 김동근 시장은 4월 29일 기자회견에서 JTBC 보도 반박 자료가 보류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설명했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으로 과장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시가 어떤 대응 방침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과장 전결로 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다“ 라며 사업주체가 해명해야 되는 것이 때문이라 답변을 했다. 사실상 보도자료 배포를 막은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고발인은 김 시장이 4·10총선을 앞두고 같은당 소속 이형섭 후보를 돕기 위해 문제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지 못하세 하는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행위하고 주장했다.

A전 국장은 캠프 카일 도시개발 특혜의혹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로 고발 조치 돼 기소됐으나, 최근에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A전 국장은 김동근 시장취임 뒤 2년 가까이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지난 6월 말 퇴임했었다.

한편,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지검이 지난 2022년 11월 29일 의정부시장 지방 선거당시 허위재산 신고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져, 그 후 검찰은 벌금 150만원 요청했으나 “2023년 5월 10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여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고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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