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공무원 모두 만족시키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

세종시청 전경. 사진제공|세종시청

세종시청 전경. 사진제공|세종시청



세종특별자치시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예방하고, 민원인 및 담당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 전화 자동 녹음 기능을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모든 행정 전화에 적용된다. 통화 연결 시 안내 멘트를 통해 녹음 사실이 고지되며, 통화 내용은 자동으로 녹음된다.

녹음 파일은 유출이나 목적 외 활용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또한, 민원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권장 시간인 20분을 초과하면 해당 사실을 알리고 통화를 종료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운영된다.

세종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