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자치구에 인센티브 부여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자치구 점검 모습. 사진제공|대전시청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자치구 점검 모습.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는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야영장 불법 운영, 임야의 형질변경 등이었다. 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계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적극적인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성구, 동구, 중구 등 3개 자치구가 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표창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나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성토한 건은 시정 조치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