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으로 쓰면서 지목은 ‘대지’?… 논란 확산
●주차장 사용에도 ‘대지’… 팔달구 해명에 ‘관심 집중’
●주차장 사용에도 ‘대지’… 팔달구 해명에 ‘관심 집중’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52-7번지 일대 토지 대장. 사진제공|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52-7번지 일대 토지(시도유지)가 지목상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지목변경 신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지목변경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토지 형질 변경이 완료되거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식으로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4년 9월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52-7번지 일대 입구 전경. 사진제공|네이버 지도
그러나 2016년 1월 항공사진 판독 결과, 해당 부지는 이미 주차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목변경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련 세금(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납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팔달구 당직실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시의 해명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