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시설원예 농가 난방비 지원사업 추진

입력 2025-03-17 13: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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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사진제공 l 의성군

의성군청. 사진제공 l 의성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대상
의성군은 전기료 인상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설원예 농가 난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설원예 농가 난방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42백만 원으로 시설원예 난방기(면세유,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의성군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3개월간)이며, 이 기간에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 및 농업용 전력 사용액의 최대 20%를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 농가가 거주하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난방용 면세유는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을 신고하고 면세 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아 지원 기간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용 전기는 전기용 난방기기를 사용하고 전기고지서 내 주소와 난방기 사용 시설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2025년 3월 27일까지이고, 지원금은 4월 중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원예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성ㅣ이장학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이장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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