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급식소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입력 2025-03-23 16: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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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급식소 원산지표시 점검… 위반 시 법적 조치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청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청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집단급식소 463곳과 위탁급식소 113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전수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위생과 공무원 2명과 원산지표시 감시원 14명으로 구성된 7개 점검반이 맡아 진행한다. 관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소의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뤄진다.

점검 대상 품목은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른 29개 품목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 배추김치, 쌀, 콩, 넙치 등이다. 점검 항목으로는 메뉴판, 메뉴표 또는 게시판 등에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에서는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원산지표시가 추가로 공개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

최민석 시흥시 위생과장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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